□ 근거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거래 유형
 
   (1) 택시운송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등의 경우
       (영 제57조 제1항 제1호)
       ㅇ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현저히 곤란한 택시운송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등의 경우에 교부의무가 면제되고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17조와 같다.
       ㅇ 택시운송업자의 경우를 말하므로 소형용달차를 운용하는 자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부가 1265.2-1331,1982. 5. 22>.
           서비스카를 이용하여 열차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또는 화장품 외판원의
           판매행위는 소속사업장에 의한 공급으로 행상으로 볼 수 없으며
           <간세 1235-1738,1977.7.7 ; 부가 1235-1467,1977.7.12>,
           행상 등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자는 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비치하면 된다〈부가 1265.2-2892,1981. 11 .6〉
       ㅇ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면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 전력 및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제로 공급받는 소비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실효성은 없으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업무부담만
           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를 면제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03년 1월 25일
           시행규칙 개정시 시행규칙 17조를 개정하였다.
       ㅇ 도로 및 관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동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2) 소매업 등의 경우 (영 제57조 제1항 제1호의 2)
        소매업 또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의 경우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되,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3) 자가공급 등의 경우(영 제57조 제1항 제2호)
       ① 자가공급 (법 제6조 제2항)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를 말하며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면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
           하지만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직매목적의 타사업장 공급을 제외한다. 이 경우에 자가
           공급으로도 보지 않는 재화 즉 원료나 기계장치 공급의 경우는 당연히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법 제6조 제2항)
       ②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 (법 제6조 제3항)
          ㅇ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
          ㅇ 장려금을 재화로 지급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이므로 거래 징수하여 이를 납부
               하여야 하나 상기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고
             〈부가 1265.2-1130,1981. 5. 6〉, 사용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공급이
              아니라 재화를 사용인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부가
              1265.2-2440, 1982. 9. 15〉.
      ③ 폐업시의 잔존재화 (법 제6조 제4항)
 
   (4) 수출, 국외제공용역 등의 경우(영 제57조 제1항 제3호)
        ① 수출하는 물품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ㅇ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나,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 및 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ㅇ 기본통칙 11-24-2에서 규정하는 대행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통칙 16-57-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직수출로 간주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이 경우 대행수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만약 대행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22601-2445,1986.12.5〉. 또한 대행수출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동 관세환급금은
              비과세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기본통칙 11-24-11 참조)
         ②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도 수출과 같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이 때는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부가 22601-1461, 1988.8.22>. 이와 관련하여 국내사업자가 외국의 건설공사를 도급
             받아 하도급을 한 경우 하도급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자에 대한 용역제공이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부가22601-1014,1985.6.4〉. (통칙 11-0-1 참조)
         ③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이 때는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 즉,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은
             국내사업장 여부를 따지지 않지만 선박의 경우는 국내에 본점을 둔 내국법인의 해외
             지사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등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2001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시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업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상업서류
             송달업이 개별 건으로는 소액이나 거래건수가 수없이 많아 부가가치세  세수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면서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르는 비용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빈발하는 등 이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어 교부의무를 면제하였다.(항공법 제2조 제33호)
 
   (5) 기타 외화획득사업(영 제57조 제1항 제4호)
        ㅇ 본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와 같다.
            시행령 제26조의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 제11조의 해설을 참조
        ㅇ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하고 제5호의 경우에는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에 한한다.
 
    (6) 기타 비거주자, 외국법인 공급(영 제57조 제1항 제5호)
          1998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전에는 시행령 제57조 제3호와 제4호 이외에 기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경우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나, 1998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시 신설된 단서조항에 의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만을 규정하였지만 본호
           에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에 있어서도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지만 본호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간세1235-1123,1978.4.14〉.
 
   (7) 간주임대료(영 제57조 제1항 제6호)
        ㅇ 부동산임대용역 중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
            즉,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다.
        ㅇ 이 경우는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ㆍ임대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고, 이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도 할 수 없다. (기본통칙 16-57-1)
       ㅇ 그러나 본호는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면 현실적인 금전수수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곤란이 따를 뿐만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부동산임대에
           따른 일반적인 거래관행에도 맞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를 면제하였지만,
           임차자가 실질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못하는
           모순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으로 거래
           징수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8)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교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영 제57조 제2항)
        ㅇ 소매점,음식점업 등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 중
            동조 제3항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일반과세사업자가 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본 항은 2003년 12월 30일
            시행령 개정시 신설된 규정으로, 상기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신용카드이면확인분을 교부받은 후 재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중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본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ㅇ 본 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 중에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일반
            사업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3항).
            ㉮ 소매업
            ㉯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함)
            ㉰ 숙박업
            ㉱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함)
            ㉲ 영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시행규칙 제25조의 2)
        ㅇ 본 항에서 언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함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말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를 말한다(법 제32조의 2 제1항). 그러므로 본 항의 문맥으로만 본다면,
            본 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상기에서 설명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의 이면확인여부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공급받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경우에는 반드시 그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이면확인을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ㅇ 다만,상기 규정과 관련하여 법조문상의 맥락에서만 본다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첫째, 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은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2조의 관련 시행령인 제79조의 2에서
            영수증 교부 대상 사업자 중에서 상기 2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 하는 때에는 영수증의 교부여부와 상관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영수증의 종류 중 하나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상기 규정과
            상반되는 측면이 없지 아니하다.
           둘째, 영수증 교부 대상 사업자 중 하나인 상기 2의 ㉲의 사업자인 경우 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교부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허용되는지의 여부도 불분명하다.
           셋째, 상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금지의무를 해태한 경우의 불이익 여부이다.
           불이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이다.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면,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 불공제 및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 제17조 및 법 제22조에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거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은 없어 보이며,
           또한 영 제57조 제2항의 신설취지가 매입세액의 이중공제 방지 목적임을 감안하면,
           공급받는 자가 이중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지 아니

           하는 것이 신설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통장 입금시 결제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은행  607302-01-038481, 예금주 : 한종배

농     협  204051-56-189251, 예금주 : 한종배

 

카카오뱅크 3333-01-8711035, 예금주 : 한종배 (010-3254-5402)

구매안전서비스 가입확인은 고객이 PG사와 에스크로 특약후 보내드리는 가맹점 보관용 특약서 사본을 보내면 됩니다.

 

또한, 에스크로 특약후 반드시 에스크로 모듈을 적용해 이용고객이 에스크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SSL보안인증 (SSL: Secure Sokets Layer) 이란, 개인정보, 비밀번호 등등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이 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서비스에 로그인 할 때, 로그인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암호화시켜 전송함으로써,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인터넷 연결 중간에 가로채어진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다만 보안 접속시에는 암호화하기 위한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므로, 일반 접속시보다 조금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접속 중간 중간에 보안 설정에 대한 안내창이 뜰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SSL을 사용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누군가가 고객이 홈페이지 로그인시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때,
비밀번호를 가로채가면 해당 정보가 암호화 되어 있지 않아 그대로 해커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SSL 보안인증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시에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커가 고객님의 비밀번호를 다른 방법으로 알아내어 DB에 접근했을 때 DB가 암호화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SSL보안을 사용하고 계시더라도 DB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FTP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 후, 사용해주십시오.

e.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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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FTP를 실행하신 후에 [접속할 사이트]의 [사이트 정보]를 적어주세요
 
 
1364289055_78.jpg
 
- 사이트이름 : 간단하게 웹사이트 이름을 적습니다. 예) 365ok
- FTP주소 : 자신의 도메인명을 적습니다. 예) 365ok.co.kr
-사용자 ID : 자신의 아이디를 씁니다. 예) 365ok
- 비밀번호 :자신의 비밀번호를 씁니다. 예) 365ok


[사이트 정보]를 다 적은후에 [저장]하시고 [접속]을 누르면 접속하고자 하는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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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쪽 창에 있는 파일을 선택한 후 [업로드]메뉴를 누르면 업로드가 됩니다.
- 위쪽 창에 있는 파일을 선택하 후 [다운로드]메뉴를 누르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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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ID : 자신의 아이디를 씁니다. 예)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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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계약 금액을 당사로 송금할 때 아래 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SWIFT CODE를 이용한 송금 방법입니다.

  • 국민은행 영문명 : KOOKMIN BANK
  • 국민은행 본점 주소 : 26, Gukjegeumyung-ro 8-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 국민은행 SWIFT CODE (B.I.C.) : CZNBKRSEXXX
  • 국민은행 계좌 : 607302-01-038481
  • 계좌주 영문명 : HAN JONG BAE
  • 계좌주 전화 : 010-3254-5402

** 또 다른 방법으로 웨스턴 유니온(western union) 송금으로 보내도 됩니다.

1. 웨스턴 유니온 공식 가맹점인 은행 지점(일부 마트, 편의점, 우체국 가능)을 방문하여 수취인 이름(HAN JONG BAE), 송금액, 송금일시 등을 등록합니다. 

2. 송금후 반드시 Money Transfer Control Number (MTCN), 금액, 발송자 이름을 메일 또는 1:1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세요.